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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거북목 잡으려다 뒷목 잡겠다"…필라테스 먹튀에 불안한 수강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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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4-10-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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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uot;거북목 잡으려다 뒷목 잡겠다quot;…필라테스 먹튀에 불안한 수강생들


“원장이 수업 일정 전부 취소했는데 전화조차 안 되고 있어요. 40회나 남았는데 분통이 터집니다. 환불 못 받으면 어쩌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최근 수업을 모두 취소하고 돌연 잠적했다.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은 운영자를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했지만, 이미 잠적해버린 상황에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 발만 구르고 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자가 회원들을 끌어모아 수강료를 받은 뒤 얼마 안 가 잠적하는 ‘먹튀’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관련 문제로 소비자상담 접수를 진청한 건수가 지난해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비자원이 상담 목록에 필라테스를 신설한 이후 △2021년 4397건 △2022년 4953건이던 신청건수는 지난해 5627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387건이 접수됐다.

상담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69.3%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17.0%를 차지했다. ‘먹튀’나 환급 피해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이에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000건을 넘어섰다. 2021년 66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21건으로 3년 새 54.2%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21건에 달한다.

필라테스 저변이 넓어지면서 필라테스 학원의 먹튀 피해도 점차 커지는 것이다. 최근 유사한 수법으로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 8월 서울 광진경찰서는 필라테스 학원을 갑작스레 폐업한 원장을 검찰에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같은달 부산에서는 전국 30곳 지점을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16개 지점을 연쇄적으로 폐업, 400여명의 회원에게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대다수 수강생들은 피해를 입어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머뭇거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이에 유사한 필라테스 먹튀 범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현재 자유 체육시설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지만 자유 체육시설업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될 경우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필레테스 업자는 영업 중단 시 이용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 피해자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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