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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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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06-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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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중증·필수과목 평가 강화
응급환자 적극 수용하도록 중증응급의료도 예비평가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탈락소아청소년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 입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어기면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 공고를 앞두고 변경된 지정 기준과 준수사항을 20일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인력, 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평가해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제4기2021∼2023년엔 전국 45개 대형 병원이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30%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준수사항이 추가됐다.

필수의료 과목임에도 저출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의료진 기피 등으로 이들 과목의 진료 기반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말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다가 전문의를 충원해 재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들의 소아과·산부인과 입원진료 실적이 지속적으로 있는지를 중간 평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 조치까지 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종합병원이 되면 수가 가산율이 25%가 돼서 5%포인트만큼 병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전 1∼4기에선 지정 취소 사례는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배치한다는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중간평가에서 점검해왔지만 입원진료 지속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번에 추가한 것"이라며 "내년 말 중간평가에서부터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C0A8CA3D000001537B1543600017244_P2.jpeg산부인과
[연합뉴스TV 캡처]

아울러 이번 제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환자 진료 관련 지표가 보다 강화됐다.

종전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전문진료질병군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제 34%로 상향됐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반대로 경증환자 비율은 입원의 경우 14%에서 12%로, 외래는 11%에서 7% 이하로 낮아지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 회송률 기준도 신설됐다.

중증응급질환자나 희귀질환자의 비율이 높으면 가점도 주어진다.

중증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 이상 만점 ▲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1% 이상 만점 ▲ 국가 감염병 참여 기여도 ▲ 입원환자전담 전문의 등의 지표도 신설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를 추가했다.

▲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이 예비평가되며, 이와 더불어 ▲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예비지표로 추가됐다.

예비평가는 다음번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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