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20대 여성 사는 원룸 비번 알아낸 건물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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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폐쇄회로CCTV로 여성의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 씨48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광주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하는 식으로 26차례 침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건물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 건물은 A 씨 아버지의 소유였다.
이후 A 씨는 38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안에 몰래 침입했다. 그는 성적 목적을 위해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주거침입과 시도는 범행의 경위, 수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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