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 전동킥보드로 70대 뇌출혈 입힌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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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보도를 걷던 70대 여성 노인을 전동킥보드로 치어 머리를 다치게 만든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7시27분쯤 인천 서구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던 중 길을 걷던 B 씨72·여를 치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시속 10km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전방주시를 태만한 채 B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한 점이 없다"며 "다만, 피해자 치료가 완료됐고 치료비 등이 일부 구상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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