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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고장 난 중고 기기 보내고 소비자 고소까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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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11-16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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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고장 난 중고품이 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환불받긴 했는데,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판업 하는 이 모 씨는 지난 7월 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복합 프린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새 제품이라고 했지만, 배송된 제품은 누가 봐도 중고품이었습니다.

곳곳에 흠집 나고, 나사가 빠져 있거나, 잉크 통 역시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중단된 모델을 저렴하게 산 터라 작동만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오작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이 모 씨 /프린터기 구매자 : 진단해본 결과 이거는 못 쓰는 중고 제품이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교세라제조사 직원이. 오래된 중고 제품이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롯데ON 측에 항의하고 환불받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롯데ON에 입점해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처음 배송 당시 나무상자에 담긴 모습 그대로 재포장을 요구한 것.

나무 상자 포장은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매 업체는 이 씨를 점유이탈물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 제품을 판매 대행했을 뿐, 중고품인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환불된 만큼 기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 그대로 포장하는 건 당연히 이 씨 책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ON 측이 재포장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롯데ON 관계자 음성변조 : 우리가 비슷하게 팔레트 포장으로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할 테니 회수만 너희가 해서 그거를 이제 중국 쪽으로 너희가 회수를, 반송 처리를 하든 그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이행을 안 한 거죠.]

쇼핑몰 이용약관도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됐다면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역시 물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사업자가 과도한 포장비나 화물비를 요구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사업주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

이 씨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업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이 모 씨 / 프린터기 구매자 : 적반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일단 망가진 중고 물품을 팔았으면 그쪽에서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물건을 회수해 가는 게 정상이지 이걸 어떻게 포장을요구하고, 사기당한 사람도 억울해 죽겠는데….]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우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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