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성 유튜버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한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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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피해 속 보호막 요원
여성 유튜버를 상대로 폭행 전력이 있는 구독자가 이번엔 성폭행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 비제이BJ·인터넷방송 진행자나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범죄를 두고 전문가들은 친밀한 소통을 매개로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버는 산업 구조상 여성 진행자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여성 유튜버 ㄱ씨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 임아무개36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8일 밤 ㄱ씨 집앞 계단에 숨어 있던 임씨는 ㄱ씨가 잠시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를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집안에 들어갔다. 이후 임씨는 ㄱ씨를 흉기로 협박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몇년 전 해당 유튜버의 집에 들어가 ㄱ씨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한차례 처벌을 받기도 했다. 과거보다 심각한 범죄로 발전한 셈이다. 경찰은 임씨에게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 잠정조치 1~4호까지 신청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1호를 하는 것부터 최대 1개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4호하는 것까지 조처할 수 있다. 구독자들이 구독과 후원 등을 미끼로 여성 유튜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비제이 서미도32·활동명씨도 한 구독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새벽에 문을 따고 들어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과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듣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개인방송 특성상 집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경우 집주소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구독자와 사생활 얘기를 많이 나누다보니 개인정보가 자연스레 알려져 거주지가 원치 않게 알려지기도 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 연예인이나 유튜버는 성희롱을 당하고 성적 대상화가 되더라도 팬들과 업계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된다”며 “그러다보니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 방송 산업 안에서 여성 진행자를 상품으로 여기는 인식이 많고, 이런 인식이 스토킹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며 “이를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33도에 카트 17㎞ 밀기…코스트코 29살 노동자 마지막 말은 ■ 김동연 “원희룡, 노선변경 협의에 양평군 속한 경기도는 제외” ■ ‘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좌충우돌 ■ [단독] 여성 유튜버 집까지 침입해 성폭행한 스토커 ■ 북한, 일 오염수 방류 계획에 “사무라이 족속 반인류 범죄행위” ■ 푸바오 동생 소식에 공식 논평…중 외교부는 판다에 진심이다 ■ 인류가 한 일, 이 호수는 다 안다…23m 수심 ‘블랙박스’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땐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 ‘구멍’ ■ 남의 토사물 닦더니 “여긴 제가 앉을게요”…지하철 감동청년 ■ [단독] IAEA ‘알프스’ 성능 검증 0번…윤 정부 허위주장 들통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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