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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 5만명 넘긴 경찰청장 탄핵…무슨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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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10-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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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순찰차 보고 지침’에 경찰들 항의
청원 동의 5만명 넘긴 경찰청장 탄핵…무슨 일이길래?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9시 현재 5만232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안건이 올라간다.

탄핵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지 정하게 된다.

청원인인 김건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겨냥한 지적이다.

해당 대책은 현장 경찰관들이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게 한 것이다.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나온 것이다.

당시 파출소 근무자들은 여성이 차 안에 있는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차례도 순찰하지 않았고 근무 교대 때도 순찰차 내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까 싶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며 "공무원도 자연인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있다고 보지만 일정한 의무와 제약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하는데, 준수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고 그것을 최소 수준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에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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