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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병원 간다던 엄마 왜 옆집으로…6년간 300명 진료한 가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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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4회 작성일 23-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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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자택에 엑스레이 등 기기 갖춘 뒤
300여명 상대 임플란트·보철치료
대부분 고령자… 총 6억여원 챙겨


[영상] 병원 간다던 엄마 왜 옆집으로…6년간 300명 진료한 가짜의사


제주에서 무면허로 무려 6년 동안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벌인 사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0대 여성와 C씨50대 여성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준 뒤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 용품을 갖춘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홍보, 무면허 진료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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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자치경찰의 압수수색 집행 직후 도주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과 핸드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은신처에서 생활해 오다 지난 17일 검거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중 한 차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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