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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시작…"심판 멈춰 달라" vs "선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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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3-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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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가 진행됐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국회 측과 손 검사장 측 모두 대리인단이 출석했고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양 측은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손 검사장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제일 중요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에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청구인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도 "형사소송법은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심리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헌법 재판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심 절차까지만 탄핵 심판 절차를 연기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청구인국회 측은 형사 기소된 혐의 외 다른 탄핵 사유도 있는 만큼 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구인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판 절차가 정지된 사례는 없던 것으로 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 소송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사실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소추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해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고발사주 사건 2심 재판 기록을 헌재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냈다.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사건 기록에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헌재는 "양측 의견을 들은 결과 아직 해당사건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송부촉탁 신청은 채택 여부 결정하지 않고 보류하겠다"며 "항소심 절차가 종료된 이후 양측에서 이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권에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현재 검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장은 지난달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다음 달 17일 시작된다. 손 검사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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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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