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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채해병 사건 진력하고 있다…담당검사 연임재가 확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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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10-1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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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검토하는 단계"
"명태균, 수사 대상 아냐…정치자금 상대방에도 수사권 부여돼야"

공수처장 quot;채해병 사건 진력하고 있다…담당검사 연임재가 확신quot;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4일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진력하고 있다"면서 "신속히 수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 검사들을 교체해서 지지부진한 수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자 이렇게 답했다.

특검 논의를 고려해 채상병 수사 속도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다른 의원 질의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열심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한 검사 4명의 임기가 이달 27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연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게 현실화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연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다른 검사들도 임기 만료 약 10일 전께 연임 결정이 나온 바 있다면서 "이 건도 그에 비춰 임명 재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오 처장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있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답했다.

오 처장은 다만 "고위 공직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범죄 상대방은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며 "명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자와 관련되는 비공직자의 범죄, 정치자금 수수의 상대방 관련자에 대해 수사·공소권이 부여돼야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서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넓히고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알선수재로 고소돼 있고 그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은 아직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던 명품백을 압수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병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나 윤 대통령 통신 내역 확보 사실 등 수사 정보가 전임 처장 시절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공보 준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출 의혹 그런 부분하고 우리 검사들의 연임은 전혀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 검사 임기와 관련해 "수사관 임기는 폐기하고 검사 임기는 대폭 늘리든지 자격심사를 도입해 오래 걸리는 수사를 소신껏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의 미미한 기소 실적 등을 거론하며 "폐지가 답"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수처는 권력기관 견제란 고귀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가 상당했는데 검사 1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1심에서 유죄가 났고, 서울 교육감에 대해선 공소 제기를 요구해 재판이 진행됐고 그 결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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