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폭행 당할뻔해 도망쳤다"던 BJ…천천히 걸어나오는 모습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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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지난 7일 기소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로 아이돌 출신 BJ A 씨가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기소 당시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CCTV 영상을 분석했을 때 이 같은 주장이 허위일 것으로 판단했다. 1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봤을 때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도망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사진이 포착됐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소속사 대표의 연락에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3일 뒤엔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 등 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소속사 대표를 대리한 법무법인 안팍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며 "무고 피해를 입은 경우 자신이 무죄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최대한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관련 증거물을 보전하는 등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단독] 김만배 “천화동인 1호지분, 이재명 몫이라 하지말라” ▶ 진중권 “이재명, 구속 가능성 높아…표결 전에 단식 안 풀 것” ▶ ‘췌장암 4기’ 아내 두고 바람 핀 남편…“암 진단 3주 만에” ▶ [단독] 법무부, “조국은 강철 같은 의지력 소유자” 발언 이성윤 감찰 개시 ▶ “길게 싸워야 한다”며 단식 말린 文…이재명 “세상 망가지는 것 같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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