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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힘들어요"…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본국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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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10-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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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소 무단이탈 2명 강제출국 조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파이낸셜뉴스]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뒤 검거됐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출입국당국은 이들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들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귀국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6일 입국한 이들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은 뒤 지난달 3일부터 업무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달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복귀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서비스 제공 업체 측은 사흘 뒤 가사관리사 10명 단위 그룹의 리더인 그룹장으로부터 2명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께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업체 측은 이들이 복귀 최종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과 관련해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5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고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이들의 소재 추적에 나섰으며,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이 무단이탈 사유를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시와 노동부는 무단이탈 사건을 계기로 급여 주기 단축, 이동 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필리핀 #무단이탈 #강제출국 #가사관리사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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