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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서 어린이집 향해 "오줌 쌌다"…인증샷 올린 아파트 주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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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4-12-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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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 네티즌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집 앞 어린이집을 향해 소변을 눴다며 인터넷에 인증샷을 올려 논란이다.

지난 14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한 게시판에는 어둑해진 밤 무렵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의 인증샷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사진과 함께 “담배 피우면서 오줌 같이 갈김. 화장실 물 덜 내려서 돈 아끼고 좋다”는 짤막한 글을 덧붙였다.


문제의 사진 속에는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한쪽 손과 그 손에 들린 담배 모양의 물건, 그리고 글 작성자가 오줌이라고 주장한 물줄기가 베란다 밖으로 내뿜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이 실제로 촬영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파트 밖으로 소변을 보는 게 맞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사진의 구체적인 촬영 장소가 추정되면서 논란은 한층 확산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한 네티즌이 사진 속 주변 풍경을 토대로 사진 속 인물의 거주지를 추적하면서다.

글 작성자는 자랑하는 듯한 말투로 사진을 올리면서도 집 앞 어린이집 간판은 블러 처리를 했다. 그러나 그 아래로 반사된 간판 글씨 일부와 미처 블러 처리하지 않은 희미한 글자 등은 남아 있었다.

자신을 ‘명탐정’이라 칭한 네티즌은 이를 근거로 비슷한 상호의 전국 어린이집을 인터넷 지도 등에서 찾아 주변 풍경을 대조했고, 그 중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맞은편 동에 사진 속 인물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사진 붙이면 될 듯”, “애들도 아니고 다 커서 뭐 하는 짓인지”, “소셜미디어SNS엔 사진 정말 조심해서 올려야 한다. 특정되는 정보가 너무 많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사진 속 물건들이 담배와 소변이 아니라 성냥개비와 물총에서 발사된 물일 수도 있지 않냐고 지적했고 이에 대한 논박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르면 노상 방뇨 등을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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