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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딴살림 차려 나갔지만 결혼 비용 지원해준 父…부양료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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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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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딴살림 차려 나갔지만 결혼 비용 지원해준 父…부양료 요구한다면?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6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손은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연자 : 저는 45세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이 2명이 있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4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14살 때부터 신문 배달, 주유소, 쌀 배달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0대와 20대 때는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미래를 꿈꿨지만 가정 형편상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시멘트 회사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아버지는 내연녀와 살림을 차렸고 그 후 아이까지 낳아 길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거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할 때는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연락에 대단히 반가워하며 전세 자금에 보태라며 몇 천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어머니도 받아주라고 하셨고, 사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 때문에 아버지의 돈을 그냥 받았습니다. 그 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내연녀와는 헤어졌고 혼자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부양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40대 가장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분의 사연 역시 기구합니다. 복합적인 기분이 들 것 같아요.

◇ 손은채 변호사이하 손은채 : 네. 마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게 아닌데 계속 부양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 조인섭 : 네 그렇죠.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부양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부양료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손은채 : 민법 제974조에서 친족 간 부양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계 혈중 및 그 배우자 간 부양 의무가 있고, 드물게 부모,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즉 같이 사는 친족 간에도 부양 의무가 생깁니다. 975조에서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이행 의무까지 정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자식에게 무조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나이, 건강, 소득, 재산 상태 등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자력을 고려하고 또 일반적으로 드는 생계비 수준도 살펴봅니다. 여기에 부양 의무자인 자녀의 나이나 소득, 가족 관계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한하여 부양료가 결정되죠. 성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 조정 신청이나 부양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나쁜 부모였어도 부양료가 인정이 될까요? 예컨대 자녀가 어릴 때 그 부모가 자식을 완전히 방치해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그 아이한테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손은채 : 이런 경우에 부모의 부양청구권을 법적으로 제한해 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부양 청구자가 과거 자신이 했어야 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현재 부양 의무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등 경우에 부양 청구를 제한 또는 아예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 결격처럼 일종의 부양 결격 규정을 인정하는 것이죠.

◆ 조인섭 : 네 그렇네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 손은채 : 한국은 현재로서는 부양청구권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최대한 형평을 고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양료 결정 시 기본 법리는 부양 청구자의 요부양성 다시 말해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그 상대방의 자력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할 때는 과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든지 또는 자녀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든지 하는 요소를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은 실제로 부양료를 적게 인정한 사례가 있나요?

◇ 손은채 : 네 2006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연자와 비슷하게 청구인이 아내와 자녀 2명을 버리고 내연녀와 자식을 낳아 20년을 살았습니다. 청구인은 내연녀와 사이에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되자 본인이 갖고 있던 땅까지 증여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원래 자녀 2명은 청구인의 아버지, 즉 할아버지가 생활비와 학비를 지원하여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이 70대가 되어 몸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했는데요. 이때 법원은 민법 974조에 정한 친족 관계의 부양 의무가 노부모의 과거 미성숙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의 이행 또는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그 의무는 인정했지만 액수는 적게 책정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이제 적게 책정한 거 말고 부양 의무 자체를 부정한 사례도 있을까요?

◇ 손은채 : 네 2012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는데요. 그런데 과거 가정폭력이 너무 심했고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견디다 못한 자녀가 중학생 때 가출해서 엄마와 같이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부양료를 청구했을 때 그 자녀는 엄마와 시부모님 병원비로 매달 1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미성년 자녀도 2명이나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고 보아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동시에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더라도 과거 자녀를 학대하고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자녀의 부양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자녀 성인 자녀에게 부모가 부양료 청구를 하더라도 부양료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연자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아버지가 사연자분이 자라는 동안에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 좀 목돈은 주신 것 같거든요.

◇ 손은채 :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예 없는지, 현재 얼마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인지, 사연자분의 소득이 얼마인지, 사연자분의 원래 가족들을 부양하는 데 지금 들고 있는 비용이 얼마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연자분이 결혼할 때 아버지께 연락하고 또 전세금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드물지만 연락을 하고 지내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라면 소액이라도 부양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부양 의무가 있고요.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부모였다라고 하더라도 부양청구권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부양료를 드물지만 적게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또한 과거에 학대를 이유로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상황과 아버지와의 교류를 고려할 때 부양료는 소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손은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손은채 : 감사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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