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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끼리 성관계 강요"…일가족 19년간 괴롭힌 무속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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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12-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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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남매끼리 성관계 강요quot;…일가족 19년간 괴롭힌 무속인 부부
사진 = MBN


한 가족을 19년간 가스라이팅해 수억 원을 갈취하고, 서로를 폭행하게 만드는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속인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A 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등은 19년간 피해자 B 씨와 그의 20대 자녀 C 씨 등 세 남매를 정신적·육체적 지배 상태 두고 상호 폭행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무속인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A 씨 부부는 B 씨 가족의 집에 CCTV 13대를 설치하고 감시하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구성원을 서로 폭행하게 했습니다.

B 씨는 이 같은 A씨 부부의 지시에 따라 자녀들의 몸을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4차례 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부부는 남매 간 성관계를 강요·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2004년부터 최근까지 A 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살인 사건보다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 씨 부부는 "가족들 간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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