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 왜 돈을 그렇게 써" 소화기 뿌린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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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풀이 또는 장난삼아 소화기를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곽선미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63일만에 침묵 깬 김건희 여사…공식 활동 재개하나 ▶ 이강인 누나 SNS에 “동생 관리 잘해라” 악플 ▶ 7조 재산 회장님은 30대에 애가 9명 “남편의 우수 유전자를…” ▶ 클린스만, 8년전에도 美대표팀서 80억원 ‘꿀꺽’ ▶ 김종인 “이준석·이낙연, 생리적으로 안맞는데 갑자기 합쳐”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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