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 위해 칼치기 반복…옆 차량 교통사고 유발한 40대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본문
A씨, 법정구속 전까지 "왜 내가 구속돼야 하냐. 나는 잘못이 없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우려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월30일 오전 8시15분쯤 전남 한 국도 2차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차선에 앞서 있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급격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다. 2차선에서 정속 주행하던 피해자 B씨는 A씨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씨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다른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행위로 봐선 안되고,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2차례에 걸쳐 급격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다"며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B씨 등이 사고를 당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동종 전과도 없지만,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법정구속 전까지 "직접 부딪히지 않았고 차선만 변경했는데 왜 내가 구속돼야 하냐.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연두색 번호판 안 보인다 했더니…제도 시행 앞두고 꼼수 ▶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 "장모 반찬 버린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강남아파트 女사우나 다이슨 놨더니 7개 도난…“있는 것들이 더해” ▶ “면접서 여친과 성관계 했는지 물어보네요” ▶ “돈 안 갚아? 몸으로 때워” 女후배 수년간 성폭행한 20대男 구속기소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학생들의 살벌한 살해 협박…교사는 방검복 입고 출근했다 24.02.17
- 다음글"연애 못해요"···2030세대 10명 중 6명은 모태 솔로, 그 이유 물... 24.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