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바뀐 신호등, 택시에 치여 숨진 할머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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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2021년 12월 중순 새벽 울산 남구 한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B씨는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걷다 A씨 택시에 치였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뒤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A씨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리다가 사고 직전 감속했고,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살핀 결과, A씨가 길을 건너오는 B씨를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이었고, A씨 맞은편 차로 차량 전조등 때문에 A씨 시야가 방해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을 당시 검은 형체로만 보일 뿐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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