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열쇠 달라고 한 70대 모친 따귀 때리고 흉기 위협한 아들
페이지 정보
본문
70대 모친이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위협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어제17일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 안방에서 모친이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해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과 함께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 후 B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 든 뒤 어머니를 향해 겨누며 "죽일 거다, 끝내자"라고 위협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 바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MBN 화제뉴스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뉴스7 저녁 7시 진행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
관련링크
- 이전글어르신들의 민원 해결사…완도 섬마을 26세 女 홍반장의 꿈 24.02.18
- 다음글"장비도 사야 하고 비 새는 청사도"…요즘 불안한 소방관들, 왜? 24.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