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집 열쇠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70대 노모의 뺨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존속폭행·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어머니 B79씨와 함께 사는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자신에게 집 열쇠를 달라고 말하는 어머니에게 "뭐 없어지기만 하면 나에게 이러냐"며 욕설하면서 그의 양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 후 B 씨가 평소 귀신을 쫓기 위해 안방 침대 이불 밑에 둔 식칼을 집어 든 뒤 겨누며 "죽일 거다, 끝내자"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그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고령의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범행 경위·내용·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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