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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피해자가 아니랍니다[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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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4-02-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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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노인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퇴직금이나 평생 일해 모은 돈으로서 그들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는 피해자들의 재정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막대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살아갈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다. 피고인들은 주택임대차거래에 관한 사회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191명에게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여 4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건축왕’ 남모63씨에 대한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징역 15년과 범죄수익 115억 5800만원 추징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남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왕’과 ‘왕자’들에게 삶의 희망까지 차압당한 1만 3384건 중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는 2045명18.2%에 이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을 의도가 없었다거나, 이를 속일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다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전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동체 신뢰를 허문 악랄한 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임에도 국가가 책임질 순 없으니, 불운을 탓하라는 식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서울 은평구 김모34씨와 경기 오산시 송모32, 서울 구로구 황정연45씨 등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되돌려받기 위한 법정 싸움과 국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최대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날 서울신문 취재팀이 만난 김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 불인정 통지서를 받았다. 다수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주인의 기망欺罔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2021년 3월 전세 2억 5000만원에 은평구의 빌라를 얻었다. 그땐 전세난이 한창이었다.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높았지만 근저당과 압류가 없어 계약했다.2022년 7월 집주인이 바뀌었다. 김씨는 이를 뒤늦게 알았고, 계약했던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부동산에 물어보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즈음 언론 등에 나오던 전세사기 수법과 비슷하단 생각이 들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사기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새 집주인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부탁했지만,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며 거부했다. 김씨는 기자에게 “집주인의 사기 의도를, 수사권도 없는 나보고 입증하라는데 막막하다. 그나마 연락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있다. 소송에서 이기면 경매권을 가져올 수 있어 몇천만 원을 손해 보더라도 낙찰받을 계획을 하고 있다. 김씨는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경매·소송 비용이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정부에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공인중개 시스템 안에서 서류 검토도 하고 깨끗한 물건이어서 계약한 건데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 버리면 세입자는 법적 대항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다.

송씨도 지난달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문을 받았다. 그는 전세사기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2월 보증금 7500만원에 오산의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들어갔다. 건물 근저당이 10억 800만원 있었지만 중개사는 “안전한 집”이라며 계약을 종용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고 압류가 걸렸다. 결국 2022년 10월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이 다른 낙찰자에게 넘어갔다. 낙찰대금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근저당, 세금을 변제하는 데 모두 쓰인 탓에 경매 배당순위가 일곱 번째였던 송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새 집주인의 퇴거 명령으로 송씨는 그해 12월 길가로 나앉았지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송씨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이전 집주인을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됐다. 송씨는 전세계약 당시 받은 대출 6750만원에 현재 사는 집 보증금에도 1600만원의 대출이 껴 있다.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도 제때 내기 버거워 연체가 쌓여 간다. 기존 대출 만기를 유예하고 금리라도 낮춰 보려고 피해자 신청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피해자가 아니다’였다. 현재 그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

시아버지와 남편, 세 살짜리 아기와 한집에 사는 황씨는 4년 전 어렵게 아이를 갖자 큰맘 먹고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 2020년 9월 이사를 했고, 2년간은 행복했다. 재계약 시점에 황씨는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통보받았다. 불안했지만, 집주인은 “내가 집이 한두 채가 아니다. 보증금 떼일 걱정 하지 말라”며 오히려 재계약을 제안했다.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황씨는 보증금을 올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2억 8000만원에서 2억 9767만원으로 높여 재계약했다.

악몽이 시작된 건 지난해 11월이다. 집주인은 ‘파산 신청을 했다’면서 보증금 그대로 매입하라고 일방 통지했다. 문제는 이 집이 상가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려면 해마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황씨는 피해자 신청을 고민하고 있지만, 기망 의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건데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전부 놓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황씨의 눈가는 인터뷰 내내 젖어 있었다.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도 ‘깜깜이’다. 피해자들은 결과만 통보받을 뿐이다. 이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8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밀실 심의를 진행한다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다수의 임차인’, ‘기망’, ‘반환할 능력’ 등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며 심의 및 결정 절차,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참여연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을 모아 이달 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현재까지 30여명이 모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오산 옥성구·세종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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