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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만 1시간째…과태료 3배도 소용없다, 불법 주정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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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4-03-0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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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앞 스쿨존에서 나는 사고, 대부분은 불법 주차 때문입니다. 잠깐 차를 세워두는 것도 안 되는데,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불법 주정차를 잡아냈습니다.

새 학기 단속 현장을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단속을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한 대가 적발됐습니다.

[여기 대지 마시고요.]

[{차 대면 안 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코 앞, 아이들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침범한 차도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두고 사라진 운전자는 한 시간 넘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김현준/초등학생 부모 : 통학로를 막고 있는 차 때문에 애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그다음에 오는 차에 치일까 봐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거든요.]

[임대성/서울시 주차지도팀장 :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이동하던 차량이 어린이를 못 보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구가 가까운 학교 학생들은 오토바이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교 후문 바로 앞입니다.

당연히 차를 잠시도 세워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렇게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서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번호가 뒤에 붙어 있어서 단속이 어렵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 거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올라와서… 제가 치일 뻔했는데 이 친구가 살려줬죠.]

2021년부터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는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서울에서만 13만 5000건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단속을 더 자주 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란 학원 버스나, 학부모 차량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통학 거리가 멀어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면, 이런 표지판이 있는 곳에 세우면 됩니다.

5분까지는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어린이들의 안전보다 우선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한문철 TV / 영상디자인 조승우 오은솔]

신진 기자 jin@jtbc.co.kr [영상취재: 이경,김진광 / 영상편집: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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