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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의혹 원장님…"친근함 표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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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3-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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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 있는 한 복지시설의 원장이 입소자와 자녀를 성희롱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취재에 나서자, 그 원장은 친근함의 표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구청은 그 원장에게 성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년 전 초등학생 딸과 서울 용산구의 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A 씨.

거주비를 지원받으며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입소했지만 60대 원장 B 씨로부터 딸과 함께 불쾌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A씨 : 등하굣길에 꼭 이렇게 안아요. 저희 딸이 엄마, 자기는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싫다고.]

부적절한 발언도 뒤따랐습니다.

[A씨 : 우리 딸이 뭐만 하면 쟤는 남자 되게 좋아해 라고. 그걸 제가 들은 것만 한 세 번 돼요.]

신체접촉은 A 씨에게도 이어졌습니다.

[A씨 : 느닷없이 제 무릎을 자기 무릎으로 서 있으면서 팍 치는 거예요. 무릎 쪽으로 이렇게 손이 갔어요.]

결국, A 씨는 지난해 9월 시설을 감독하는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에 나선 구청은 B 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복지법인에 B 씨를 해임하라고 권고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한 복지법인 이사는 A 씨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복지법인 이사 : 지금 내가 10명을 장학금을 줘요. 매년 지금 10년째. 아니 자식을 보고 이제 참고 사셔야지.]

사건이 표면화되자 시설 직원들도 잇따라 B 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시설 직원 : 나도 고양이처럼 이제 안기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구청 조사에서는 B 씨가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B 씨가 3년 동안 어머니인 법인 이사장의 직책 보조비 2천8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직위 해제 상태인 B 씨는 "아이와 포옹한 건 인사의 의미였고, A 씨와 무릎을 부딪친 건 친근함의 표시였다"며 "공금은 이사장 병원비와 약값 등으로 지출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아동 학대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종갑, 디자인 : 홍지월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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