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참았다" 골목길 개똥에 분노…살벌한 경고장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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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벽돌로 된 벽면에 붙은 경고장이 공유됐다. 제보자는 "개똥에 분노한 집주인"이라며 "1년이나 참은 걸 보니 보살이다. 마지막 경고까지 해주고 스윗하다"고 했다. 경고장을 작성한 A씨는 "자꾸 골목에 한 무개념 보호자가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때마다 강아지가 똥을 싼다"며 "개똥을 안 치우고 그냥 가는 쓰레기 양심을 가진 보호자에게 말한다"고 적었다. 이어 "당신 1년째 이 짓을 하는데, 한 번만 더 개똥 안 치우고 그냥 가면 골목에 쥐약 뿌리겠다"며 "걸리면 좋게 안 넘어간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떤 강아지인지도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개똥 치워라. 1년을 참았다. 개 키우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라"며 "네 강아지는 네 눈에만 예쁘다. 골목 사람들에게는 그냥 똥 만드는 기계일 뿐이다. 마지막 경고다. 개똥 보이면 쥐약 놓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반려견 산책시키면서 개똥도 안 치우다니",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보호자들도 욕먹는다", "보호자 잘못이지 개가 무슨 잘못이냐", "누구보고 치우라는 건지"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변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 평상과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에 한해서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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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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