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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복도 벽에 미친× 낙서…초등 4학년 서면사과는 정당" [법정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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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3-06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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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초등학교 4학년 A군은 구석진 교실 복도 벽면에 작은 글씨로 ‘BA군 친구 미친×’라고 낙서했습니다. 사흘 뒤 같은 반 친구가 이를 발견하면서 A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이 낙서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면사과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상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처분으로 한 차례에 한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해 줍니다. 하지만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시 학폭 조치를 받으면 처분 수위와 상관없이 이전에 미뤄 뒀던 처분까지 함께 기록됩니다.

A군 부모 측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학생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교실 복도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쓴 낙서일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을 공공연하게 모욕하려는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며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인 걸 감안하면 낙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A군은 만 10세의 미성년자로 사물변별능력, 행위를 통제할 능력, 책임능력 등이 결여돼 있었다”며 “피해 학생에게 이미 용서까지 받은 이상 이런 처분은 교육지원청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A군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판단한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 이영환는 “학폭법은 모욕의 성립에 있어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는 학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과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의 일이므로 당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이어 “학폭법에는 가해 학생의 연령이나 책임능력 등 기준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당시 A군이 만 10세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처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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