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면허정지 전공의 열흘 뒤쯤 나올 듯…"정부發 의료공백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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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것"
"7000명 면허정지되면 정상진료 불가능" "군의관·공보의로 해결 불가…큰병원은 중환자만 받아야" 정부가 5일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한 가운데, 이들이 면허정지로 임상 현장 복귀가 장기간 불가능해지면 의료 공백 사태도 지속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전공의 불법 행위 징계와 함께 이로 인한 의료 공백 해소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게 최장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을 발령하면서 "미복귀 시 예외 없이 면허정지, 면허박탈,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4일 오후 8시 기준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앞서 정부는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확인했다. 정부가 5일 시작한 행정절차에 따른 첫 번째 면허처분은 이르면 열흘 안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검토가 마무리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김경남 포유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통상 처분을 내리기 한 달에서 2주 전 사이에 사전통지서를 보내지만, 사안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르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정부가 밝힌 만큼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물리적으론 열흘 안에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구체적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당 부서 인원이 많지 않아 다른 부서 직원의 협조를 구하는 등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공의 면허정지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로 인한 정부발 의료 공백 대책은 마땅치 않다. 우선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임상 현장의 의료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대상 인원이 많고, 의견 진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동시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면허정지가 일시에 이뤄지면 의료 공백이 우려되지만, 실제 처분은 일시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이든 순차적이든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면허정지가 이뤄진다면 의료 공백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정부 공언처럼 전체 전공의의 70~80%의 면허가 정지되면 전국의 수련병원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면허정지 기간인 3개월뿐 아니라 수련기간 부족으로 전공의 이탈이 1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동원한다고 해도 총원 2000명대에 그치며, 더구나 이중 상당수인 일반의가 각 진료과목의 전공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웬만하면 면허정지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전공의 면허정지 기간에는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만 받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원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와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이며 경증 환자용 병원이 아니다"며 "전공의 사직 사태 이후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대신 작은 병원을 찾는 의료전달체계가 작동되기 시작됐다. 역설적이지만 전공의 사직 및 징계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관련기사] ☞ 서인영, 이혼 통보에 "당혹스럽다"더니…남편 상대 소송 ☞ 2만2200원→8만3600원 주가 폭발상승…280% 오른 이 회사 ☞ "기러기 아빠, 재혼하더니 학비·생활비 끊어…방법 없나요" ☞ "요즘 일본, 80년대 버블 때와 같다…붕괴로 이어질 수도" 경고 ☞ 메이저리거의 예비 신부 소문…명문대 출신 여성 댄스영상 화제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전공의 파업, 타임라인으로 파악하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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