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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알바 찾는 전공의들…사직서 미수리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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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4-03-0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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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일부 전공의, 병·의원 취업길 물색
서울시의사회 ‘구직 게시판’ 신설
사직서 아직 미수리… 병원 취업 불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 병·의원 아르바이트를 물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탓에 이들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일부 전공의들은 일반의 자격으로 병·의원에서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와의 대치가 장기화하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물색하는 것이다.

개원의와 의사단체 등에서는 이들을 적극 채용하겠다며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들을 돕겠다며 구인·구직 게시판을 열었다. 이 게시판에는 ‘단순 참관 의사를 구한다’ ‘의대생과 인턴, 전공의를 우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다. 일부 개원의들도 ‘전공의 우대’ 구인 공고를 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취업길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은 미수리된 사직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사직 자체에도 효력이 없는 만큼 이들을 여전히 전공의 신분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전공의 신분을 가진 자는 다른 병·의원에 취직할 수 없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보면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 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정이 급한 일부 전공의들은 병·의원이 아닌 물류센터,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서 제출로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으므로 전공의 신분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공의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는 전공의가 본래의 수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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