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는 혐의 없다" 판단에…전청조 피해자들 이의신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형 선고 받아
"경호실장도 징역형인데 무혐의 말 안돼" [앵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결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범행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걸 놓고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남씨를 공범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뜯어낸 전청조.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전청조와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남씨는 전청조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 부인했고 경찰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억대가 넘는 고가의 선물 역시 사기로 벌어들인 것인지 몰랐다는 남씨의 주장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씨의 경호실장도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나왔는데 남씨가 혐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입니다. 이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한주 기자 firedoo@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석] [핫클릭] ▶ [전문] "한동훈은 논평 중독…남의 당 얘기 시시콜콜" ▶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여친 반려견 내다 버린 남성 ▶ "중국분이세요?" "예, 예"…잠복 경찰에 딱 걸렸다 ▶ 韓배우 주연 대박난 日드라마…한국인 PD 제작 비화 ▶ "김신영이 돌려놓고 KBS 사장 나가!" 뿔난 시청자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밀착카메라] "와줘서 고마워요"…의료대란 속 묵묵히 자리 지키는 병... 24.03.06
- 다음글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MBC 제재한 방통위…법원서 제동 24.03.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