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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범행 도운 혐의 정조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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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3-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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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JMS 정명석 범행 도운 혐의 정조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종합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정조은45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6일 오후 3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 A52씨 등 조력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결심 절차에 앞서 증인과 정조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고 이어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추가 고소자가 18명에 달하고 현재 검찰에서 2명, 경찰에서는 16명의 피해자가 정명석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부분이 나와 있다”며 “특히 정조은의 경우 피해자가 정명석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하던 중 공범으로 지목돼 더더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조은은 정명석이 성범죄 습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출소 후 측근들을 수행원으로 배치하기도 했다”며 “5명의 피고인들은 납득이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조은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단기간에 수차례 바뀌는 점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존도가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조은 등 조력자 5명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피고인들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B씨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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