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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4만원 장난감 훔쳐" 사과한 부모…업주는 "5배 물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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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4회 작성일 24-03-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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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가 무인 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와 부모가 업주에게 바로 사과했으나 업주가 물건값의 5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업주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의견과 절도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업주를 옹호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다.

quot;우리 애가 4만원 장난감 훔쳐quot; 사과한 부모…업주는 quot;5배 물어내quot;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라는 글에 다양한 의견이 달리고 있다.

전남 순천시에 사는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 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하나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업주로부터 20만 원만 주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와 아내와 저는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글을 썼다.

그는 “문구점 사장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관들도 업주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 금액은 4만 원으로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 먹으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순천의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사할까 싶다”고 글을 마쳤다.

이 글을 본 네티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부는 “부모가 아이를 바로 혼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길”, “부모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럴까” 등 반응을 보이며 문구점 업주의 과한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물건 훔쳐놓고 물건값만 준다면 나라도 화난다”는 반응도 있었다. 문구점을 운영해 봤다는 한 자영업자는 “4만 원짜리 훔치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나중에 높은 금액 물건도 손을 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며 “업주가 과하게 요구한 부분이 있지만, 아이가 잘못한 일을 부모가 기분 나쁘다고 피해 본 업체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안타깝다”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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