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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밥그릇 손대지마" vs "기물 파손·쓰레기 투기"…캣맘과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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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0회 작성일 24-03-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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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첨부한 사진.왼 주차장에 고양이 사료를 담은 그릇들이 줄지어 있다. 오 그릇에 고양이 사료가 있다. 손잡이에 붙여진 종이에는 CCTV 확인했다. 건들지 마라. 한 번 더 버리면 도난 신고하겠다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시민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캣맘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하게 돼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같은 곳에 거주하는 캣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캣맘은 주인 없는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보금자리를 챙겨주는 등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보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몇 년 전부터 길고양이가 모여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캣맘 B씨 때문이었다.
B씨가 폐그릇과 각종 일회용기에 사료와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 주차장 차량 밑에 두면 길고양이가 몰렸고 아파트 3층 계단까지 올라와 배설물을 남기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A씨도 5년째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집이 아파트 1층에 있어 길고양이가 발코니 방충망을 훼손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모임에서 주민 찬반투표가 진행됐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쏠리게 됐다. 이후 권고 방송을 하고 게시판 글까지 붙였지만, B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동대표가 되고 나서 발생했다. 아파트 관리 규약을 토대로 고양이 밥그릇을 수거해 버리자 B씨가 A씨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떨어질 것이란 연락을 받았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선 B씨를 공공기물 파손과 공유지 쓰레기 투기로 맞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심지어 아파트 지하 천장을 열어 고양이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파트 미화원들도 힘들다고 사직을 요청한 상태다. 도무지 B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이 드신 주민들이 찾아가 좋게 사정했지만 안하무인"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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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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