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지난달 13~23일 합동단속을 벌여 업소 6곳을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과정에서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고, 수사 확대를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해 합동단속을 진행하게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으로부터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설 명절 특별단속과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했다. 또 2곳은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 업소들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특히 서귀포시의 A업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2921㎏의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시 소재 B업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산 방어 1428㎏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곳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은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와 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부 식당에서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와 다른 업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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