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로 봐야"…노동자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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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채널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영상 편집과 기획 등을 주로 하는 이들은 그동안, 프리랜서로 인식돼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기획자 임 모 씨가 유튜버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사건의 결과를 회신하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기자 jelee@jtbc.co.kr [핫클릭] ▶ 김좌진 공산 논란에 김을동 "공산당이 암살했는데?" ▶ 멋진 포즈에 반했어…올림픽 후 방문객 급증한 이곳 ▶ 중학교 광복절 수업에 튼 영상 제목이…불편한 진실? ▶ 엠폭스, 파키스탄까지 확산…"국경 봉쇄 의미 없다" ▶ 치매 노모집 점령한 아들, 손도끼 들고 "다 죽이겠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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