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흡연자 너도나도 길거리흡연…도심 골목 너구리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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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시내 거리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 골목길 곳곳엔 금연구역, 식당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와 힘듭니다,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등 흡연 구역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30명가량이 서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골목길에서 흘러나온 냄새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문밖을 나서던 한 시민은 얼굴을 찌푸리며 골목길 쪽으로 고개를 홱 돌려 바라보기도 했다. 지난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안쪽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때문이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형 빌딩들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대로 인근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 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주까지 매일 점심시간마다 붐비던 종각역 인근 한 빌딩 옆 흡연장은 사람 한 명 없이 한산한 모습이었다.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붙어있는 채로 세워져 있던 푯말이 입구에 놓여 출입을 차단하고 있었다. 19일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한 시민이 흡연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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