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관계 외치는 女목사가 더 중요한가" JMS 폭로 PD 송치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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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출소 1주년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뉴스1
김 교수는 먼저 17일에 올린 글에서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 피디님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기사를 통해 마포경찰서의 입장도 공개가 됐는데, 경찰의 입장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판사 위에 있는 경찰 수사관"이라며 앞선 재판부의 결정과 대치되는 경찰의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김 교수는 "2023년 2월 JMS가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을 때 넷플릭스는 아직 미공개 상태이던 영상 일체를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부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고 확인해 JMS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면, 경찰은 여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내보낸 것은 범죄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나체영상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전에 시청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영을 허가했다"며 "경찰의 판단이 옳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이 음란물을 시청하고 음란물에 대한 상영을 허가한 것이 된다. 마포경찰서는 서부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는데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지적질을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두 번째로 조 PD에게 적용된 성폭력특별법 14조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처벌받은 조항과 같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냐"며 "지금 마포경찰서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조 PD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송치했으니 저 사람들이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경찰 관계자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과 비교했을 때 침해당하는 사익이 크다고 봤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 "벌거벗은 채로 정명석에게 집단성관계를 하자고 외치는 정신 나간 JMS의 여자 목사를 보호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마포경찰서가 공개선언 한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관이 맞냐"고 꾸짖었다. 이어진 18일 글에서 김 교수는 "조 피디님은 나는 신이다 시즌2 제작으로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계신데 JMS 신도인 전현직 경찰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적, 취재를 하시고 있다"고 밝히며 "자연히 경찰 조직과의 마찰도 없을 수가 없었다. 조 피디님이 JMS 신도인 경찰 간부가 근무하는 경찰서를 찾아갔을 때 동료 경찰들이 JMS 신도를 보호하면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따돌리던 일, 취재진의 공식적인 질의에 시간을 끌며 답변을 미루다가 뒤통수를 치는 일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나는 신이다를 보고 성적 욕망이 자극되는 인간이 있으면 그게 조두순이지 사람 새끼냐"고 대로하며 "마포경찰서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가 떨린다"고 거듭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어쨌든 사건은 마포경찰서의 손을 떠났으니 마포경찰서에 대한 비판은 일단 멈추고, 검찰에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민원을 제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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