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 차라리…" 돌려차기 가해자의 섬뜩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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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전과 18범인 이 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으로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호실 수감자에게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규율 위반으로 신고해 접견 등 제한 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증인 심문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는 이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수감자들이 출석했다. 이 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 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증언들에 따르면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는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동료 수감자에게도 잦은 폭언을 하며 자신의 요구를 강요해 왔다. 이날 증인 A 씨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씨가 칠성파 조폭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큰데다가 조폭 출신이라고 하니 다른 재소자들이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접견품 반입을 강요당했다는 증인 B 씨는 "칠성파 생활을 했다고 전해 들어 이 씨 눈치를 봤었다. 이 씨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강요·욕설 등 단순한 장난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다만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 강요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두 증인은 모두 이 씨가 통방으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성 발언과 비하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통방은 각 수용자가 수감된 호실에서 서로 목소리를 높여 다른 호실에 수감된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분출했다고 전했다. B 씨는 "이 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 주변 재소자들도 이 말을 대부분 들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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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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