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무더위에 축 늘어진 아이…불법카메라 단속하던 경찰이 살려
페이지 정보
본문
불법 카메라를 단속하던 경찰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잃은 3세 아이를 살렸습니다.
1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야외수영장 불법 카메라 점검을 위해 주변을 순찰하던 중 무더위에 열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3세 유아를 발견했습니다.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에 아이를 태우고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이송 중 미리 응급실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해 유아의 상태를 설명했고, 도착 즉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유아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손발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응급처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기동순찰대 대원들은 현장 순찰 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상태라 망설임 없이 유아에게 응급조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인 15분 내 구미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고, 아이는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유아는 의식을 되찾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경찰청 유뷰브 영상 캡처 신송희 에디터 인/기/기/사 ◆ 1800만원 벌금에 깜짝…여성 혼자 사는데 남성 동거인이? ◆ "굳이 밀어넣더라"…회식 다음날 출근길 날아온 뜻밖 신고 ◆ 열차 문 매달려 몸 젖히다…10대 여성 무모함에 영상 공개 ◆ 밤새 술 마시고 "속 쓰려"…응급 상황 놓인 응급실 ◆ "20만원이면 나도 한국인"…밤낮으로 외국인들 불법 질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오후엔 전멸" 폭염에 발길 뚝…선풍기도 없이 사투 24.08.19
- 다음글인천 모 대학서 딥페이크 여학생 영상물 채팅방…경찰 수사 24.08.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