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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말고 오줌은 안 치워요?"…매너 워터 뭐길래 [올댓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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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10-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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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중요한 시대, 역설적으로 언론은 소통을 게을리 한다는 점에 착안해 MBN디지털뉴스부가 올댓체크 코너를 운영합니다. 올댓체크에서는 기사 댓글을 통해 또 다른 정보와 지식, 관점을 제시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기존 다뤄진 기사 너머 주요한 이슈를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매너 워터에 대해 아시나요?

이른바 펫티켓의 하나로 반려견이 산책 중 배변이나 소변을 하면 흔적을 없애기 위해 뿌리는 물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선 이 매너 워터 사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제야 공론화 된다. 이해를 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개 주인이 뒤처리를 해줘야 한다", "대변은 눈치 보여 치우기라도 하는데 오줌은 치우는 시늉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개오줌 때문에 찌린내가 진동을 한다. 미화원이 치우면 다음 날 또 있는데 그럴 땐 견주가 닦아야 하는 게 맞다"며 매너 워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출할 땐 강제로 기저귀 채우는 걸로 하자"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 "물을 어지간히 뿌리지 않는 이상 오히려 냄새 범위만 퍼질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우리부터 가래침 뱉고 매너 워터 뿌리자", "흡연자 연기랑 꽁초 뒤처리부터 해보자"는 자조 섞인 댓글도 눈에 띕니다

결국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기사 댓글 캡처


먼저 매너 워터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현행 동물보호법 제 16조 3항에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변의 경우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이나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대변처럼 소변도 모든 공간에서 수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서대 동물보건복지학과 김충현 교수는 "만약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봤는데 그곳에 물을 뿌리면 안에 있는 많은 배선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놓고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할 땐 다른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 이혜원 수의학 박사도 "물을 뿌려도 사실 완벽하게 소변을 제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소변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너 워터 논란, 왜 나왔을까요?

김충현 교수는 "결국 배려의 문제다. 아이들 기저귀를 갈 때도 식당 식탁 위에서 이뤄진다면 배려 있는 행동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1차적으로 있어야 한다.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변이나 소변을 봤을 때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원 박사는 "사실 개를 키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늘 약간의 죄인 의식이 있다.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개가 대소변을 보면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며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되는데 매너 워터를 뿌리면 소변이 더 퍼진다고 해서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보유세 논란으로 귀결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김충현 교수는 "지금 군청이나 시도시청 등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으면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세금도 나가는 것"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동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키우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은 국가 세금이 반려동물 관련 사항에 쓰이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을 것 같다"며 "차를 타지 않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보유세를 거둬 그 만큼의 자기 책임과 자격 의무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원 박사는 "주민세와 비슷하게, 또는 아주 조금만 높여서 걷자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납득할만한 세금이어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개선하는 등 보유세를 걷으면 혜택은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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