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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면데면한 동창男이 보낸 알 몸 사진…"더 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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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08-0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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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고 여러차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A씨48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여성 B씨에게 근황을 묻던 중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사진을 더 보내도 되냐"는 식의 메시지를 포함,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있다.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A씨와 B씨는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이후 자주 연락하고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그냥 무시하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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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A씨와 B씨의 대화내용을 재구성한 가상 메시지

현행법상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적인 농담 또는 욕설을 해도 통매음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8년 대법원은 성적 욕망에 상대방과 직접 성행위하고 싶어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성범죄인 통매음은 강력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통매음 사건은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매음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18년 1365건 △ 2019년 1437건 △ 2020년 2047건 △2021년 5068건 △2022년 1만563건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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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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