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출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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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강제출국…귀국의사 밝힌 것으로 알려져
- 지난달 업무 시작했다가 연락두절, 4일 부산서 검거
- 지난달 업무 시작했다가 연락두절, 4일 부산서 검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중 국내 숙소를 무단이탈했다가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졌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
이들 2명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입국 당국은 두 사람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한 뒤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소재 추적에 착수했으며 두 사람이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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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ja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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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2명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 출국 통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출입국 당국은 두 사람이 향후 일정 기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두 사람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한 뒤 4주간 160시간의 직무교육, 한국어 학습 등을 받고 지난달 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에서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당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경찰과 함께 소재 추적에 착수했으며 두 사람이 부산에서 불법 취업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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