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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재포기각서 쿠팡 캠프, 보험료 1억4000만원 부과…"캠프 전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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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3-10-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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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600여명 고용 및 산재보험 미신고
근로복지공단, 1억4천만원 보험료 부과
재발방지 교육 및 373만원 부과 의뢰도
“‘가짜 3.3노동’....원청인 쿠팡 책임져야”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근무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근무자들에게 받은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제공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온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 위탁업체가 거액의 보험료를 물어내게 됐다. 캠프 한 곳에서 대규모의 사회보험 미가입이 적발된 만큼, 쿠팡 캠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와 대전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는 지난달 4일부터 7일까지 해당 캠프 운영업체 A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사는 1594명의 고용보험과 1652명의 산재보험을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5일 A사에 1억4000만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노동청에는 373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3일 A사가 쿠팡 캠프 근무자들과 용역위탁계약 계약을 맺으며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받아 온 사실을 보도했다.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 내용이 있었다.





쿠팡 캠프 한 곳에서만 1600여명의 사회보험 미신고가 드러난 만큼, 쿠팡 캠프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 의원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등 비용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전형적인 ‘가짜 3.3 노동’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인력관리 업체에 불과한 위탁 운영업체 한 곳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되며, 원청인 쿠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적발됐음에도 달랑 과태료 373만원은 사실상 사업주를 봐준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다른 사업주들도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면탈하고 적발되면 약간의 벌금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이해하기 쉽다”며 “‘법과 원칙’, ‘약자 복지’를 중시한다는 고용노동부는 쿠팡 배송 캠프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쿠팡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배송 중 쓰러져 숨진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를 고용한 업체도 기사 사망 당일에 고용보험·산재보험 성립 신고서를 제출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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