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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들볶던 가부장적 남편, 웬일로 이혼 흔쾌히 동의…내연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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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3-12-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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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 들볶던 가부장적 남편, 웬일로 이혼 흔쾌히 동의…내연녀 있었다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살다가 갖가지 이유로 사이가 틀어져 이혼하는 부부가 많다.

이혼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생활동안 기여도에 따라 배분비율이 달라지며 상대방 외도로 인한 위자료도 3000만원 이상 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재산을 ○○○만큼 떼어 주겠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 규모를 따져보는 것이 좋을지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엔 최악의 가부장적 남편과 20년을 살다가 지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매일 아침상차림 △한달에 두번, 시댁에 방문해 자고 오기를 요구하고 A씨가 몸이 아파도 절대 봐주지 않았다.

아내가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남편은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던졌다"고 밝힌 A씨는 "아이들이 성년이 되자 제가 이혼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동의,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을 협의한 끝에 부부 공동명의로 된 두 채의 아파트 중에서 한 채는 제가, 남은 한 채는 남편이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혼한 뒤 말을 바꿔 재산분할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 신고는 아파트 명의이전을 마치고 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우연히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게 됐다"며 "저는 졸지에 바람난 남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는 신세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에 A씨는 "제가 협의이혼이 아니라 이혼청구를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자 남편은 이미 협의서를 작성했으니 괜히 소송비 들이면서 이혼소송을 하지 말자고 한다"며 도움말을 청했다.

답변에 나선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을 살펴본 결과 A씨가 남편과 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상이혼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며 "A씨의 혼인기간 20년, 자녀들, 맞벌이 여부, 혼인당시 가져온 특유재산 등을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최 변호사는 "나의 기여도를 고려해보고, 재판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원래 약정대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유불리를 따져보시라"고 권했다.

아울러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확실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지만 위자료의 경우 보통 3000만원을 넘기 힘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A씨가 이것저것 따져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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