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SNS 적어주세요"…취준생 사생활 침해 논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력서에 SNS 적어주세요"…취준생 사생활 침해 논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10-14 07:00

본문

대부분 불이익 받을까봐 제출
별도로 구직 전용 SNS 개설도
국회엔 SNS 요구 금지법 발의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주소를 요구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기재하거나 별로도 구직 전용 SNS를 만들어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14일 대학생 이모씨25는 “최근 한 중소기업 마케팅 직군 채용에 지원했는데 SNS 주소 기재가 필수인지 문의하자 필수는 아니지만 자신이 트렌디 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기재하는 게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혹시나 서류에서 떨어질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기재했다”고 하소연했다.


구직 전용 SNS를 별도로 개설하는 이들도 있다. 정치 성향과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노출하지 않고 오로지 작업물만 보여주기 위한 용도다. 대학생 성모씨25는 “기업 기자단 등 대외활동 이력을 게시하고자 SNS 계정을 만들었다"며 "3년간 이용해왔던 엑스 계정은 삭제했다. 사생활이나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덧붙인 글을 많이 올렸던지라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직 플랫폼 잡코리아가 지난 4월 기업 채용담당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판 조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 조회방식으로 구직자의 SNS와 블로그를 이용한다고 답한 채용담당자는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국회에는 ‘SNS 요구 금지법’이 발의돼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제출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SNS 정보를 기초심사자료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SNS 활동은 개인의 사적 영역이고,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업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구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관련기사]
약물 먹인 뒤 성폭행 생중계한 BJ…시청자 200명 쉬쉬
"확인 안하고 수술" 인공항문, 대장 아닌 위에 달아버린 대학병원
"상견례 자리서 기구한 팔자…엄마에 막말한 예비 시모, 파혼했어요"
은지원 "사람 죽었냐는 말도, 3일 내내 울었다"…펫로스 증후군 뭐길래
누가 보든 말든…지하철서 부비고 귀 깨문 커플 눈살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노벨문학상, 한강의 기적으로 다시 보는 문화·라이프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5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