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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 월급 반반 나눠갖자" 대리입영 사상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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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10-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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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20대 남성 구속기소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처음
병무청 “재발 않도록 홍채 인식 등 도입 검토”
군인들이 2021년 11월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인근을 지나가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군대 일반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실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사전에 대리 입영을 방지하지 못한 병무청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 입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조씨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군 입영절차에 따라 병무청 직원은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검사해 신원을 확인한다. 그러나 병무청 직원이 조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씨는 최씨의 이름으로 대리 입대하게 됐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후 대리 입영에 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범행을 공모한 최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사건이 적발됐다. 해당 사안을 인지한 병무청은 즉각 조씨에 대한 조치를 진행했고, 조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조씨는 대리 입영한 상태로 실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검찰 조사에서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조씨는 대리 입영 이전 본인 이름으로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은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공범 최씨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실제 이뤄진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등 병역 면탈과 관련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처럼 대리 입영 시도가 이뤄지고, 실제로 대리 입영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병무청의 설명이다.

대리 입영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일반병 입대 과정에서 병무청의 인도·인접 절차는 오직 신분증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 때문에 현장의 직원들은 실제 입대할 사병과 신분증의 인물이 동일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병무청은 대리 입영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채 인식이나 안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씨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병무청 직원을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재현 신지호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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