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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제보] 햄버거 훔친 범인 찾았는데…"미군이라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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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4-10-1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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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성이 햄버거를 훔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외국인 남성이 햄버거를 훔치는 모습. 〈영상=JTBC 사건반장〉


미군 부대 근처 햄버거집입니다. 단체 주문 햄버거가 박스채 놓여 있고 그 옆엔 포대기에 싼 애를 안은 외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외국인 남성이 햄버거를 슬쩍 훔쳐 애 포대기 안에 넣더니 그대로 자리를 뜹니다.

경기도 평택의 미군 부대 근처에서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의 제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날 제보자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햄버거 108개를 주문해 테이블 위에 올려놨는데, 외국인 남성이 훔쳐 달아났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이를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고, 절도범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절도범이 과거 가게에서 문제 행동을 벌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외국인 일행은 밀크셰이크가 신선하지 않다며 재조리를 요구하거나, 햄버거 소스를 따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찾아와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CCTV 등 자료를 경찰에게 건네며 외국인 일행을 신고했고, 며칠 후 이들이 미군이라는 사실을 경찰에게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제보자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는데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사가 어렵고, 검찰이 재판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제보자에게 "범인인 미군을 만나도 괜히 자극하지 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장사하는 한 범인을 안 마주칠 수밖에 없다"며 "해코지하거나,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알고 이상한 짓을 할까 봐 너무 겁이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SOFA 22조 5항은 살인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경찰 초동수사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동 수사단계에서 한국 경찰이 미군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 진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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