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02-18 07:08

본문

뉴스 기사


무단횡단 30대, 범칙금 2만원 8년 동안 안냈다가…결국 전과 기록

4일 서울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 앞 광장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퀴즈를 맞추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2023.5.4/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8년 전인 2015년 12월29일 오후 4시1분쯤 광주 서구 풍암초등학교 입구에서 무단횡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겐 2만원의 범칙금의 부과됐음을 알리는 위반사실 통지서가 전달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되면 3만원,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면 2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벌금은 범칙금과 다르게 형사처벌에 해당해 벌금의 액수와 관계 없이 전과가 남는다.

법원은 A씨가 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만원을 1일로 환산해 이틀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94
어제
971
최대
2,563
전체
419,87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