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출생통보제 대안 될 수 있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법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출생통보제 대안 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6-22 20:11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아이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황예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황 기자, 먼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된 아이들, 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된 건가요?

[기자]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관련 기록이 생깁니다.

그렇게 8년 동안 병원에서 태어난 걸로 보고된 아이들을 하지만 같은 기간 출생신고가 된 아이 수로 빼면요, 2천 236명이 태어는 났지만 호적에 신고는 안 된 겁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진 유령 아이가 된 셈입니다.

[앵커]

그래서 그 2천 236명,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되었으니, 관리가 안되는 아이들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천236명 중 샘플로 23명을 추려 정밀 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는데요.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게 드러났고 화성에서도 2021년 1명을 유기한 혐의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앵커]

2천 236명중에 23명만 일단 샘플로 조사해 보자 했는데, 그 중 3명이 벌써 확인된 것만 저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천 236명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병원에서 태어났고, 병원에 기록도 됐는데, 왜 출생신고가 안된겁니까?

[기자]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면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옵니다.

이걸 정부가 보호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까지 해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이건 부모 같은 보호자가 하는 건데 안 해도 사실상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긴 한데 5만원에 불과합니다.

[앵커]

부모가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다고 하면,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상 출생 기록 없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없이 살게 되는 유령 아동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보면 병원에서는 예방접종 기록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인데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끔 이렇게 못 합니까?

[기자]

지금까진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일단 정부는 그래서 출생신고까지는 아니지만, 병원의 접종 정보만 가지고 당장 영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지난해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이런 방안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그 추진 중인 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뭐죠?

[기자]

미성년자이거나 미혼모인 경우 본인의 출산 사실을 알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병원 아닌 곳에서 몰래 애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병원에서 자동으로 출생신고가 된다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앵커]

양지가 너무 의무화가 되면 오히려 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통보제를 추진할 때,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가 같이 시행돼야 한다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200여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황예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예린 기자 hwang.yealin@jtbc.co.kr

[핫클릭]

아파트 쓰레기통서 키 50㎝·몸무게 800g 영아 시신

"담보로 받은 명품시계가 짝퉁"…피해액 500억 넘어

친인척 특혜 채용 더 있었다…선관위 "모두 21건"

목줄 없는 개에 속수무책…가족 같은 반려견 잃었다

쥐 머리에 이어 구더기…또 터진 중국 위생 문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51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7,89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