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사기"…전청조,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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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어떠한 전문지식도 없으면서 학생을 상대로 한 심리상담회사를 차리려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인간의 인지능력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제어되기 어려운 탐욕이나 물욕과 결합할 때 더욱 그러하다"며 "전청조는 이러한 점을 너무 잘 알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서 수많은 사람 삶을 망가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재판 중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기 바란다"며 "가중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상한이 10년6월이나 재판부는 이를 다소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전씨의 경호팀장 이모씨27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와 공모해 사기 범죄 수익 약 21억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이 중 약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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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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