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뛰어넘는 막장"…징역 12년 선고에 오열한 전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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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3세라고 거짓말을 하며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은 소설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정도라며 많은 이의 삶을 무너뜨리고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투자자 27명으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청조 씨. 지난해 10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결혼 상대로 알려지면서 사기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청조 씨 지난해 11월 : 남현희 씨와 공모한 게 맞습니까? 혼자 범행 계획 세우신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으로 남 씨에게 선물했던 명품 등을 몰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데 피해액은 변제되지 않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중국 소설 작품을 언급하며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 현실이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말처럼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던 전 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크게 소리 내 울면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씨의 경호 팀장 역할을 하며 함께 투자 권유 등을 해온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의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현희 씨는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한 수사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VJ : 노재민 박서경 기자 psk@sbs.co.kr 인/기/기/사 ◆ 치고 받고 진짜였다…요르단전 손흥민 발언 다시 보니 ◆ "더 못 하겠다" 결심한 인턴, 카메라 앞 앉더니…발칵 ◆ 화장장 청소 중 깜짝…"시신에서 몰래 빼내 모아둔 듯" ◆ 소리 없는 살인자…차에서 잠들기 전 절대 조심할 것 ◆ "행복하긴 했지만…" 기자가 전한 육아휴직 생생 후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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