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내놔" 석달 일한 식당서 업주 흉기살해 중국인, 징역 20년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치료비 내놔" 석달 일한 식당서 업주 흉기살해 중국인, 징역 20년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4-02-14 20:28

본문

뉴스 기사


quot;치료비 내놔quot; 석달 일한 식당서 업주 흉기살해 중국인, 징역 20년종합

ⓒ News1 DB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석 달 일한 식당에서 "건강이 악화됐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14일 살인·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2시께 파주시 교하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50대 식당업주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0일 만에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도주 약 1시간30분 만에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 식당에서 3개월가량 일하다 범행 한 달 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인인 A씨는 체류 만료기간이 8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계속 한국에서 거주해왔다.

A씨는 "B씨 식당 냉동창고에서 일을 하던 중 건강이 악화돼 치료비를 달라고 했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News1 DB




결국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체류기간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B씨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한 점을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치명적 급소인 목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A씨가 B씨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며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자의적 판단하에 치료비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41
어제
2,512
최대
3,216
전체
573,85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